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완산구(063-231-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