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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고발-부안군비례
비례대표부안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구민에게 지속적인 기부행위로 고발 조치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비례대표부안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를 4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배우자와 공모하여 작년 3월부터 선거구내 시민사회단체에 찬조금 2백만원, 선거구 마을회관 신축비용 3백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25여명에게 설명절 선물(시가 12,000원 상당의 버섯세트)로 총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위반사례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는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중대선거범죄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근절되어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유권자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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