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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전과기록 누락 등 선거법위반행위 급증
후보자 전과기록 누락 등 선거법위반행위 급증
= 6월 11일 하루에만 3건 고발,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행위 지속적 증가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6월 11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5. 3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원씩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으며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26만원 초과하여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임실군선관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계약직)에게 임실군수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D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으며,
  순창군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상황 및 세금납부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E씨를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6월 11일 하루에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수만 모두 3건으로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살펴보고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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