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 사전투표소 접근성 향상, 손목활용형·마우스형 기표용구 신규 개발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 개선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장애인단체 등과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 등 선거인의 투표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선관위가 마련한 투표편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거동불편 선거인을 위하여,
    ◎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되,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에는 1층 현관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 1층 사전투표소 + 승강기 이용 투표소 : 제6회 지선 22.8% ⇒ 제20대 국선 89.6%
    ◎ 임시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낮추고, 폭은 넓히면서(1.2m), 한계 하중을 높였으며(120kg) 
    ◎ 기존 종이 기표대를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출입규격을 120㎝로 확대하여 모든 종류의 휠체어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 새로 개발한 손목활용형, 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하여 모든 투표소에 총 1,712개를 비치한다.
   ▶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 점자투표보조용구에 표기하는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선거는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까지,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기호·정당명까지 점자로 표기하고, 모든 투표소에 시각장애인 수만큼 비치(총 2,882개)하며
    ◎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를 게재하도록 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으로 인한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였다.
   ▶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 투표안내문에 수화용 투표안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QR코드를 인쇄하고 해당 영상을 선관위·장애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한편,
    ◎ 구
··군선관위별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투표 전 과정을 지원하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시 수화와 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 안내 홍보물 및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설 및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 3월말까지 각 구
··군선관위가 발달장애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시연회 및 투표체험행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량과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확보하고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 또한, 소방서「119 구급대」와 함께하는 투표편의 지원은 선거당일 장애인 등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구
··군선관위나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그 밖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회수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는 투표소 순회차량을 확대 운영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빠짐없는 투표권 행사를 당부하였다.

붙임 : 거동불편선거인용 선거장비 및 발달장애인 대상 투표안내 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투표소 문턱 대폭 낮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