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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 고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A씨를 3월 16일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 등 닉네임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에 대하여 댓글 등의 형식으로 총 149건의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글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공표나 비방
·흑색선전 등 위법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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