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당내경선에서 위법한 여론조사를 주동한 자 등 2명 고발
당내경선에서 위법한 여론조사를 주동한 자 등 2명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법한 여론조사를 주동한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를 3월 15일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주시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주동자 A씨와 팀장 B씨는 상호 공모하여 전주시내에 원룸을 임차하고 별도로 전화 4대를 가설한 뒤, 여론조사원 3명을 고용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여부를 파악하는 등 위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그 대가로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5항,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에 위반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당내경선에서 위법한 여론조사를 주동한 자 등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