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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4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3사와 신문이 3일간 진행한 후보 지지도 파악 여론조사에서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 10인에게 3회에 걸쳐 현직군수의 출마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이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으로 이중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고발은 처음이다. 허위사실공표는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해서라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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