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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럼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한 교수 A씨 등 4명 고발 조치
포럼행사에 대학생을 동원한 교수 A씨 등 4명 고발 조치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 포럼 출범식에 소속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대학 교수 A씨 등 4명을 3월 27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대학교 교수 A씨 등 4명은 공모하여 지난 2월 12일 △△체육관에서 열린 □□ 포럼 출범식에 소속 대학 학과생 172명을 동원하고 행사 종료 후 인근 식당에서 동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6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및 7천원 상당의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505만 7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된다. 도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준법선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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