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총 15명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가. 일반지원단(1명) : 2022. 1. 10.(월) ~ 10. 31.(월) ※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지원
나. 일반지원단(6명) : 2022. 1. 3.(월) ∼ 6. 10.(금) ※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지원, 장애인 1명 포함
다. 선거지원단(6명) : 2022. 1. 10.(월) ∼ 3. 9.(수) ※ 대통령선거 지원
라. 정치자금회계안내요원(2명) : 2022. 1. 3.(월) ∼ 7. 1.(수) ※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지원
※ 정치자금회계안내요원은 지원자 중 자격증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발
4. 근무형태
가. 주 5일(1일 8시간) 근무
나. 업무사정, 예방 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정당·(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및 정치자금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나. 응모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14.(화)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위원회 주소 :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2-4(우편번호 55631)
마. 이메일 주소 : hoon224@nec.go.kr
바. 제출서류
사.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별지 2, 3]
※ 지원서는 일반지원단(별지 2-1)과 선거지원단(별지 2-2) 중에서 하나를 작성
아.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해당자)
자.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등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 12. 24.(금)
나. 발표방법 :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 일반·선거지원단 73,280원(2022년 기준), 정치자금 안내요원 80,656원 지급
※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일반지원단과 선거지원단 중 어느 한쪽의 적격자가 부족할 시 면접심사 적임자에 한해, 본인과 협의하여 다른 지원단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마.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063-351-2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합격자 제외)
사. 반환청구기간 : 2021. 12. 24. ~ 2022. 1. 24. 18:00
아.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방문, 우편 등)
자.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이 불가하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2021년 12월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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