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계보고 및 보전청구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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