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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시 회계처리 방법 안내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이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물품을 지원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용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선거연락소에 지원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계보고 및 보전청구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당·선거사무소의 물품 등 지원 시 회계처리 방법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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