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15.(목)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22.(목)
투표시간 : 관할위원회가 오후1시~5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체육회와 협의해서 정해요
*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후보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투표는 이렇게!>
1.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함 투입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6.(화) ~ 12.14.(수)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13.(화) ~ 12.21.(수)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깨띠·윗옷]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전화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해요!
[정보통신망 이용]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규격(9cm×5cm)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선거일 소견발표]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정책토론회]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어요.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어요.
선거운동은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어요.
단,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6.(화) ~ 12.14.(수)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13.(화) ~ 12.21.(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윗옷 및 어깨띠 착용]
●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종류와 규격에는 제한이 없음.
[전화 및 문자메세지]
● 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 모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 전화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
- 문자메세지는 그림말 · 사진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 단, 체육회가 개설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체육회가 개설 · 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함.
● SNS(블로그, 네이버밴드 등)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 명함의 규격은 9cmx5cm 이내
-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음.
- 체육시설의 경우 경기 및 훈련시간에는 할 수 없음.
[선거일 소견 발표]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 발표시간은 후보자별 10분 이내
-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 · 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 · 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정책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어요.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 : 각 체육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체별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행위 금지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위 행위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금지(상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금지(상시)
비방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선거일 소견발표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체육회 임 ·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상시제한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체육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소속 임 · 직원 또는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호별방문 등의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 공개된 장소(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제보는
국번없이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 또는
각 지역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체육시설, 체육대회, 생활체육이 있나요?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장선거로 나와 가족이 사는 지역의 앞으로의 체육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표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시 · 도 : 2022.12.15.(목)
시 · 군 · 구 : 2022.12.22.(목)
투표시간 : 관할위원회가 오후1시~5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체육회와 협의해서 정해요.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후보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서관위, 시 · 도 및 시 · 군 · 구 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투표는 이렇게!>
1.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함 투입
나의 소중한 한 표 우리 체육회 발전을 위해 투표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