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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보고」안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자 및 보고대상기간
- 후보자 회계책임자 : (예비)후보자 등록일(등록 전 정치자금 지출 건 포함)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일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일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나. 보고 기 한 : 2018. 7. 3.(화)부터 7. 13.(금)까지
다. 보 고 내 용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보고서
○ 재산명세서(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작성함. 단, “신고한 예금계좌의 잔액”은 반드시 기재)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과목”으로 구분 작성)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라. 유 의 사 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와 연대 서명·날인대상자가 모두 연대 서명·날인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수입·지출 각 해당란에 ‘0’을 기재한 보고서 작성·제출
○ 회계보고 시 법정 제출서류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서식의 빈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예비후보자 등록 전 정치자금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회계보고에 포함(합산)하여 보고

3.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 및 동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2의 관계법조문”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보고서 작성예시문(후보자) 1부.
2. 회계보고서 작성예시문(비례대표)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3-653-2546)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보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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