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보고」안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이 없도록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자 및 보고대상기간
- 후보자 회계책임자 : (예비)후보자 등록일(등록 전 정치자금 지출 건 포함)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일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일로부터 회계마감일(’18.07.03.)까지
나. 보고 기 한 : 2018. 7. 3.(화)부터 7. 13.(금)까지
다. 보 고 내 용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보고서
○ 재산명세서(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작성함. 단, “신고한 예금계좌의 잔액”은 반드시 기재)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목”과 “선거비용외과목”으로 구분 작성)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영수증 그밖의 증빙서류 사본
라. 유 의 사 항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와 연대 서명·날인대상자가 모두 연대 서명·날인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수입·지출 각 해당란에 ‘0’을 기재한 보고서 작성·제출
○ 회계보고 시 법정 제출서류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서식의 빈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예비후보자 등록 전 정치자금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도 회계보고에 포함(합산)하여 보고
3. 아울러, 정치자금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 및 동법 제49조 제1항에 의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2의 관계법조문”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보고서 작성예시문(후보자) 1부.
2. 회계보고서 작성예시문(비례대표)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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