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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공고 제2018 - 1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순창군수선거   111,000,000 후보자 1인 기준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순창군선거구 45,000,000
순창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38,000,000
나선거구 37,000,000
다선거구 38,000,000
비례대표순창군의회의원선거   38,000,00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순창군수선거   13,918 1,392 예비후보자 1인 기준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순창군선거구 13,918 1,392
순창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4,916 492
나선거구 2,756 276
다선거구 6,246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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