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공고 제2018 - 1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비 고 |
순창군수선거 |
|
111,000,000 |
후보자 1인 기준 |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
순창군선거구 |
45,000,000 |
순창군의회의원선거 |
가선거구 |
38,000,000 |
나선거구 |
37,000,000 |
다선거구 |
38,000,000 |
비례대표순창군의회의원선거 |
|
38,000,000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순창군수선거 |
|
13,918 |
1,392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
순창군선거구 |
13,918 |
1,392 |
순창군의회의원선거 |
가선거구 |
4,916 |
492 |
나선거구 |
2,756 |
276 |
다선거구 |
6,246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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