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 - 3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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