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1. 정치후원금 기부의 의의
1) 정치후원금 기부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음.
2. 기부할 수 있는 사람
1)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2)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음.
3)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기부
- 부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좌입금 시 기탁서 작성 후 팩스 송부(전북선관위 선거과 팩스 0505-058-3303, ☎ 063-239-2310)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방법]
-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모바일 포함)
- 기탁자 정보 및 기탁금액을 입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결제 진행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휴대폰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 기부는 해당 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4. 세제혜택 등 안내
1)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 세액공제시 납부세액이 기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됨
2) 기탁금 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조회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