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1 스마트한 선거법 Q&A
1+1 스마트한 선거법 안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1. 주 체 : 위탁단체 임직원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
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