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내 투표소 현황을 첨부합니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주소지나 거주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등재된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시·군에 설치된 읍·면·동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조합별 명부작성 단위에 따른 투표가능 지역>
구 분 | 명 부 작 성 단 위 | |||
남원시 | 완주군 | 진안군 | 순창군 | |
남원농협 | 남원시 관내에 설치되는 18개 읍·면·동투표소에서 투표가능 |
- | - | - |
춘향골농협 | - | - | - | |
운봉농협 | - | - | - | |
지리산농협 | - | - | - | |
남원축협 | - | - | - | |
남원원예농협 | - | - | - | |
전북지리산낙농농협 | 완주군 관내에 설치되는 13개 읍·면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
진안군 관내에 설치되는 11개 읍·면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
순창군 관내에 설치되는 11개 읍·면 투표소에서 투표가능 |
예) 전북지리산낙농농협의 관할위원회는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대행위원회는 완주군 · 진안군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임.
따라서 선거인명부는 남원시(남원에 주소지나 거소지를 둔 선거인) ·완주군(완주군 등에 주소지나 거소지를 둔 선거인)
· 진안군(진안군 등에 주소지나 거소지를 둔 선거인) · 순창군(순창군에 주소지나 거소지를 둔 선거인)으로 구분 작성되며,
선거인은 이 중 본인이 등재된 지역을 알고 있어야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완주군에 선거인명부가 등재된 경우 남원시나 기타 지역에서는 투표가 불가함.
☞ 남원시에 소재하는 조합의 선거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구·시·군에 소재하는 조합의 선거인이기도 한 경우에는
남원시에 설치되는 투표소와 다른 구·시·군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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