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18. 5. 22.(화) ~ 2018. 5. 26.(토)
 2.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 기관·시설에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 거소투표신고인 10명 이상인 경우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제출[2018. 5. 29.(화)까지]
 - 거소투표신고인 10명 미만인 경우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제출[2018. 5. 29.(화)까지]
3. 제출처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팩스 : 0505-058-332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543-1390(담당자 : 노승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