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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사퇴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한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안내
  • 작성일 2014-04-01 13:53
○ 회계보고 안내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2014. 4. 21. 24:00까지)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예비후보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회계처리를 마감하고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 하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회계보고 절차 등 : 『정치자금 회계실무』98p ~11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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