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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안내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청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전요건
①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②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나. 보전청구절차
① 청구기한 : 2018. 6. 25.(월)까지
※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추가 보전청구 가능
② 청구권자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붙임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 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3-653-2546)에서 제작한 선거비용 보전 및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 청구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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