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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갈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선거기간개시일 4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Q&A
선거기간개시일?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네.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4.2.(목)~4.15.(수)까지를 말합니다.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다른가요?
- 네~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은 4.2(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14(화)까지입니다.
그럼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1)인쇄물 - 선거벽보, 선거공보
2)신문방송 - 방송연설, 경력방송
3)공개장소연설·대담
4)대담·토론회
5)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6)기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7)인터넷광고 이용 선거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선거운동기간에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유권자는 평상시에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1)전화(오전6시~오후11시)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녹음된 선거정보를 들려주는 것은 안됨
2)친구나 지인들을 만나서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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