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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 작성일 2022-04-08 10:29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의해 주세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 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 비방 금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사례
허위사실과 비방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입니다.
-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SNS에 ‘00고등학교, 00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한 행위
- 실제로는 00후보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하단 댓글에 '00딸 이중국적, 부인이 원정출산의혹' 등으로 게시한 경우
- 실제로는 상대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경우
※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됩니다!
※ 온라인과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할 경우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방해하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
"공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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