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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22-04-08 10:12



 

안녕하세요. 전북선관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예비후보자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6월 1일 수요일 오전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일 : 5월 27일 금요일, 28일 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선거운동 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및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 불가합니다.
홍보물 발송
-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2022년 5월 16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우편 수취함에 꽂혀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거하여 휴지통과 재활용처리장에 버리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 자동동보통신 방법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
-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직접 통화 방식에 한정, 컴퓨터 자동통신장치 설치 제외) 말로 선거운동 가능(확성장치 사용이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 불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로 제한됩니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
선거운동 방법
- 어깨띠 착용 및 착장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길이240*너비20이내)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100*너비100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단위:cm)
-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 가능 (규격범위에서 알고 입고 다니는 상의 즉, 점퍼나 유니폼)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불가합니다.
선거운동 방법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9*너비5이내)을 직접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합니다. (단위:cm)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주는 것 외에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장애인
-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선거운동 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하는 당신,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비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알고싶다면! info.nec.go.kr '선거통계시스템'으로 오세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http://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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