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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신청(3.26~3.27)
후보자등록신청요건은?
- 선거일 현재 25세(1995. 4. 16.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2020. 1. 16.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입후보 가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2020.3.16(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
-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후보자등록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기탁금 1,500만원(예비후보자등록시 납부금액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선거법 개정으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후보자 정보 확인은?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일까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증명서, 세금 납부,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서 후보자 등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의 시작,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