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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ㅇ 일시 : 2017. 4. 4(화) 09:30~09:00

ㅇ 장소 : 고창군청 대회의실(5층)

ㅇ 참석인원 :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0 여명

ㅇ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각종 사례예시 및 질의응답 등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 일 시 : 2017. 4. 4(화) 08:30~09:00 ○ 장 소 : 고창군청 대회의실(5층) ○ 참석인원 :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0여명 ○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각종 사례예시 및 질의응답 등
[ 그림 설명 ]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ㅇ 일시 : 2017. 4. 4(화) 09:30~09:00

ㅇ 장소 : 고창군청 대회의실(5층)

ㅇ 참석인원 :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0 여명

ㅇ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각종 사례예시 및 질의응답 등
고창군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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