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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카드뉴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 작성일 2020-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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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

만 18세 대한민국 유권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여러분도 '선거권자'입니다.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운동은 그 행위시점에만 만 18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가능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정당·후보자 응원을 부탁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

선거 관련 내용의 SNS를 공유, 리트윗


불가능한 선거운동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거짓사실 및 비방 등의 내용 전달 행위


투표로 만드는 아름다운 미래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세요!

*새내기 유권자 교육영상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참조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카드뉴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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