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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무주군]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7-04-25 20:46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무주읍.설천면.무풍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였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읍·면명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비고
무주읍 2017. 4. 11.(화) 11:0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40명  
설천면 2017. 4. 12.(수) 10:50 주민센터 2층 태권방 30명  
무풍면 2017. 4. 13.(목) 10:3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20명  

2. 내용
 ㅇ 이장의 선거운동제한 및 위반사례 안내
 ㅇ 과태료ㆍ포상금제도 및 위법행위 신고전화 1390 안내·홍보
 ㅇ 각종 마을행사 등 이용 선거구민 대상 선거관련 안내사항 홍보 협조요청
 
설천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사진 설명] 설천면 이장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공공누리 마크 전라북도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633221390)에서 제작한 [무주군]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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