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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장수군선관위. 장수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 작성일 2017-04-24 14:57
장수군 선관위에서는 대통령선거법과 관련하여 장수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장수군 한누리 전당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금지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사항과 업무 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주요 위반 사례와 판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수군선과위 안채현계장님의 강의진행 모습
[사진 설명]  장수군선관위 안채현 지도계장의 강의 진행 모습 
공공누리 마크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063-351-2176)에서 제작한 장수군선관위. 장수군청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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