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고발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완주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일반인 B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5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완주군수선거 후보자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지난 5월 25일 지인 등 선거구민 315명에게 전송한 혐의이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