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 고발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 고발
= 선거구민 40여명에게 2,423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 =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40여명에게 도의원선거 고창군제○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고창군선거구민 B씨와 C씨를 5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와 C씨는 지난 5월 1일 고창군 상하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2,42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예비후보자 A씨를 선전 및 지지호소하고 선거운동 명함 50~60매를 배부한 혐의이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와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