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총 18명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3.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등
모집분야 |
모집 인원 |
근무기간 |
선발우대조건 |
일반 지원단 |
1명 |
1. 10.(월) ~ 10. 31.(월) |
PC이용 문서작성(워드,엑셀) 경력자 |
5명 |
1. 3.(월) ~ 6. 10.(금) |
-자가차량 소유자 -행정업무 경험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선거 지원단 |
10명 |
1. 10.(월) ~ 3. 9.(수) |
|
정치자금회계안내요원 |
2명 |
2. 3.(목) ~ 7. 29.(금) |
PC이용 문서작성(워드,엑셀) 경력자 |
※ 지원자는 일반지원단 지원서와 선거지원단 지원서 중에서 하나를 작성하여 제출
※ 정치자금회계안내요원은 모든 지원자 중 자격증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 선발
※ 단, 한 모집분야 합격자가 미달인 경우 추가 모집?선발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 적격자로 분류된 다른 모집분야 지원단 응모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4. 근무형태
가. 주 5일(1일 8시간) 근무
나. 업무사정,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나.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다. 정당·(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및 정치자금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나. 응모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14.(화)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위원회 주소 :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84 골드마인빌딩 2층 (우56308) |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마.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거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바.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해당자)
사.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등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1. 12. 24.(금)
나. 발표방법 :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 일반·선거지원단 73,280원(선거지원단 중 본부반원 80,656원), 정치자금 안내요원 80,656원 지급
※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063-584-2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합격자 제외)
1) 반환청구기간 : 2021. 12. 20. ~ 2022. 1. 19. 18:00
2)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방문, 우편 등)
3)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이 불가하며,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2021년 12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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