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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당선거사무소] 정치자금 회계보고 서식 등

[붙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안내

 

1. 회계보고 대상 및 기한

보고대상

대상기간

보고기한

보고처

정당선거사무소

2022. 3. 30. ~

6. 21.(선거일 후 20)

2022. 7. 1.

(선거일 후 30)

군산시

선관위

대통령선거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지방선거 정당선거사무소를 다시 설치한 경우 회계보 고 대상기간은

      설치일 6. 21.(선거일 후 20일까지)까지.

20대 대선시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선거사무소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마감일(2022. 3. 29.) 현재 사용 잔액을 상급 당부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제8회 지선 회계보고서에

    ‘전회보고시 잔액으로 수입처리

2. 회계보고서 제출수량 : 2(제출용 원본 1, 사본 1)

3. 보 고 처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4. 보고사항

1) 재산명세서

2)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3)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총괄표

4) 정당의 수입부(과목별)

?? 수입내역 중 당비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만 기재함.

5) 정당의 지출부(과목별)

6) 과목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7)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5. 보고서식 : [별지 1] 참조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의 파일 및 관련 서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 홈페이지(www.nec.go.kr) - 자료공간 선거/법규/정당

    자료공간에서 다운받아 활용 가능

기배부한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자 참조

 

6. 회계보고 관련 주요 벌칙 등

. 회계보고 제출 해태시 과태료 부과(정치자금법51조제3항제1)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을 해태한 때 : 30만원

     ? 회계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 10만원 가산(1백만원 한도내)

. 회계보고서 등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치자금법46조제5호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5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치자금법49조제1항 등)

 

별지 1.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보고 작성예시 1.

         2. 수입·지출과목 해소표 1.

         3. 관계법조문 1.

 

공공누리 마크 군산시선관위 지도계(063-466-8471)에서 제작한 [정당선거사무소] 정치자금 회계보고 서식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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