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표방법 : 구·시·군 마다 설치되는“격리자 특별투표소”등에서 투표
※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
3.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5.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6.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