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버섯세트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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