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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마을 결산총회에 주류 등을 제공한 조합장 고발

 

 

전북선관위, 마을 결산총회에 주류 등을 제공한 조합장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결산총회를 방문하여 주류 등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A씨를 1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18년 말경 마을별로 결산총회가 개최된 장소 2곳을 방문하여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2.28.~3.12.)중 후보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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