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전라북도지사선거,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작성?제출?배부할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수량 및 비례대표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작성?제출할 선거공보의 수량 등을「공직선거법」제64조제3항과 제65조제13항 및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63-239-2310)에서 제작한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및 제출수량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