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8. 5. 17.(목) 11:00 2. 장 소 :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실(정읍시 수성6로 40)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토론회 종합관리계획 ○ 위원회 운영일정 ○ 토론회 자문위원 위촉현황 ○ 예비후보자등록현황 (의결사항)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안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4명 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방청인의 수와 방청방법을 사전 안내)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정읍시 수성6로 40 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전화/팩스 : 063-537-1390/0505-058-3319 - 전자우편 : 개인메일(hyunja09@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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