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하여 보전청구항목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를 선거운동기간 중 작성·구비하여 보전청구에 차질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청구 기한 : 2020. 4. 27.
※ 회계보고시까지 추가 보전청구 가능
청구권자 : 후보자
청구방법 : 선거비용보전안내서 참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