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이 변경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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