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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의견제출 서식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선거일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행「선거여론조사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고하시어 검토 후 2014. 3.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팩스(0505-058-3305). e-mail (authorking@nec.go.kr), 우편(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9)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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