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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일반지원단)

 
1. 모집인원 : 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MOS,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18. 9. 3. ∼ 2019. 3. 29.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선거기간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평일 시간외근무 또는 주말 출근 가능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8. 13. ∼ 8. 17.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전북도 및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년 8월 23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또는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63-466-8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8월 7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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