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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회계보고 안내(공문 포함) - 예비후보자, 후보자, (예비)후보 사퇴자 등 회계보고 7. 4.까지
후보자 (예비후보자, 사퇴자 포함),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는
당/낙, 보전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7. 4.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보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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