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규 |
2014. 9. 21 | 일 |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 법§8 |
9. 21부터
3. 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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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
기부행위제한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34, §35 |
12. 20까지 | 토 | [농협] 해당 조합.다른 조합.연합회.중앙회직원, 상임이.감사, 해당 조합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 연합.중앙회장, 공무원 사직기한 [산림조합]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 상임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 농협정관 §69①2 산림규약 §8①2 |
2015. 1. 19까지 | 월 | [수협]해당 조합 상임이.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한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수협규정 §8②2 산림규약 §8①4 |
2. 20부터 2. 24까지 |
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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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법§15① |
2. 24부터 2. 25까지 |
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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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2. 26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법§13 | |
2. 28까지 | 토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25, §26 |
3. 1 | 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0일 | 법§15① |
3. 1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51① |
3. 3까지 | 화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
법§43 |
3. 6까지 | 금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51① |
3. 8까지 | 일 |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51① |
3. 9까지 | 월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3. 10까지 | 화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선거일전일까지 | 법§45① |
3. 11 | 금 | 투·개표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법 제8장 |
4. 10까지 | 금 | 선거경비 정산?반환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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