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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38(거소투표신고)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공직선거법149(기관시설안의 기표소)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2. 5. 17.()까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운영제도 안내자료 1.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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