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2. 5. 17.(화)까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운영제도 안내자료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