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시행(2022. 4. 1.)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자동차 부착용, 휴대용) 표지
교부 신청 시 제출된 스피커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바,
* 선거별 소음기준
구 분 |
자동차용 확성장치 |
휴대용 확성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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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 |
음압수준 |
정격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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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시도지사 |
40Kw |
150dB |
3Kw |
그 외 |
3Kw |
127dB |
30w |
2. 이에 따라 표지교부 신청 시 시험성적서등 서류, 업체 발급 사양확인서를 징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시험성적서등 |
사양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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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검사성적서 |
그 밖의 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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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시험기관 |
검사기관 |
제조업체 등 |
임대업체 |
작성내용 |
스피커 규격·성능 등 시험결과 |
제품사양도, 사용설명서 등 |
법정기준 해당 내용 |
* 시험성적서등과 사양확인서의 차이
붙임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