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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공고 제2022 - 3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122 공직선거관리규칙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공직선거관리규칙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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