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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1. 정치후원금 기부의 의의
  1)  
정치후원금 기부는 특정 정당,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음.

2. 기부할 수 있는 사람 

  1)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2)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음.

  3)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


3. 기부방법
  1) 
개별 기탁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기부

- 부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좌입금 시 기탁서 작성 후 팩스 송부(전북선관위 선거과 팩스 0505-058-3303, 063-239-2310)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방법]

-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 에 접속(모바일 포함)

- "기탁금 기부>기부하기" 메뉴를 클릭

- 본인인증

- 기탁자 정보 및 기탁금액을 입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여 결제 진행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네이버페이, 휴대폰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 기부는 해당 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능

 

4. 세제혜택 등 안내
  1)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세액공제시 납부세액이 기부금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됨

  2) 기탁금 기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조회 가능

 

붙임  기탁금기탁서 1.



공공누리 마크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063-351-2176)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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