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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통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 실시
  • 작성일 2015-05-27 17:19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년 여 앞두고
2015. 5. 22.(금)과 2015. 5. 26.(화) 오후, 통장회의가 열린 주민센터 5곳을 방문하여
통장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통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 안내
  -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 홍보


다음은 선거법 안내 설명 장면입니다.


* 2015. 5. 22.(금) 오후 2시, 인후 3동 주민센터

인후3동 주민센터에서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이 의자에 앉아 안내자료를 살펴보고 있고, 단상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 2015. 5. 26.(화) 오후 2시, 진북동 주민센터

진북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이 책상있는 의자에 앉아 안내자료를 펼쳐보고 있으며, 앞쪽 연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 2015. 5. 26.(화) 오후 2시, 금암 1동 주민센터

금암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이 회의탁자에 둘러 앉아 안내자료를 펼쳐보고 있으며, 앞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 2015. 5. 26.(화) 오후 2시, 우아 2동 주민센터

우아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이 책상있는 의자에 앉아 안내자료를 펼쳐보고 있으며, 앞쪽 연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 2015. 5. 26.(화) 오후 3시, 금암 2동 주민센터

금암 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통장회의에 참석한 통장들이 책상있는 의자에 앉아 안내자료를 펼쳐보고 있으며, 앞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공공누리 마크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063-246-4307)에서 제작한 통장회의 계기 이용 선거법 안내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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