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ㅇ 일시 : 2017. 4. 4(화) 09:30~09:00
ㅇ 장소 : 고창군청 대회의실(5층)
ㅇ 참석인원 :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0 여명
ㅇ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각종 사례예시 및 질의응답 등
[ 그림 설명 ]
고창군 공무원대상 선거법 강연
ㅇ 일시 : 2017. 4. 4(화) 09:30~09:00
ㅇ 장소 : 고창군청 대회의실(5층)
ㅇ 참석인원 : 고창군 소속 공무원 200 여명
ㅇ 교육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 각종 사례예시 및 질의응답 등
고창군소속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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