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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전주시완산구선관위]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길잡이
  • 작성일 2020-03-25 09:5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길잡이


(이미지 설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길라잡이


선거방송토론을 아시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 기초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주관하여 개최하는 법정토론회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자 선거과정의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 중심의 토론과 공명선거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에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전주시갑,을선거구)를 맞아 전주시완산구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주시갑, 전주시을 선거구에 1회 이상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선거방송토론의 사무절차]

1. 개최일시, 장소 결정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3. 사회자, 질문자 선정

4.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5. 개최공표 및 홍보

6. 설명회 개최

7. 질문사항 선정

8. 토론회 개최


1)개최일시·장소 결정 :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까지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혹은 MBC 및 후보자에게 통지합니다.

2.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초청후보자 선정기준 및 방법]

국회 의석수

 - 선정기준: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확인방법:후보자등록 마감을 현재 정당별 의석수 현황(국회 홈페이지)

직전선거 정당 득표율

 - 선정기준: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추천 후보자

 - 확인방법: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최근 4년 이내 선거 후보자 득표율

 - 선정기준:최근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 확인방법:당해 선거의 선거록 또는 총람 *후보자등록마감일기준으로 최근 4년이내의 선거를 말함.

언론기관 여론조사 공표

 - 선정기준: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확인방법: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위의 4가지의 선정기준을 따라 초청후보자를 선정하여 토론위원회의 의결로서 초청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초청후보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 후보자는 이에 따라 참서ㅓㄱ여부를 토론위원회에 제출하게 된고, 참석확인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야만 하구요, 정당한 사유없이 초청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이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일 시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법261조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사회자 선정

- 토론위원회는 위원 또는 중계방송사로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한 사람으로 사회자 추천을 받아 사회자 추천명단 중에서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게 됩니다.


4.토론진행방식 결정

-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 등이 답변하는 방식

-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간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

-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일정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반론 등 발언시간은 토론자 간에 균형적으로 보장하여 진행방식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절차와 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하여 후보자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유권자님들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됩니다.


5.토론주제 선정

토론위원회는 언론 보도내용,후보자의 공약사항 등 자체수집하고 각종 단체로부터 토론주제 선정의 기초자료인 토론의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적합한 토론주제를 토론회의 진행방식 및 후보자의 수를 고려하여 의결로 선정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주제는 토론회를 개최 공표·설명회 개최 시 공개합니다.


6.설명회 개최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사회자,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이 결정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후보자가 토론주제에 대하여 본인의 답변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때 주로 토론회 후보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어김없이! 오늘도 열심히!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여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참참참!!

바쁘셔서 개최시간에 토론회 시청을 못하신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보기 운영매체

-중앙토론위 홈페이지 :www.debates.go.kr

-유튜브:youtube.com/c/tvdebates

-네이버TV:tv.naver.com/debates


위의 주소에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토론회를 <다시보기> 할 수 있으니깐 꼭 시청하시고 후보자 선택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선거홍보계(063-236-7145)에서 제작한 [전주시완산구선관위]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길잡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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